검찰, ‘재산 허위신고’ 혐의 조수진 불구속 기소

입력 2020-10-15 17:39
조수진 국민의 의원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지난 4·15 총선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11억원 가량을 누락해 신고한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명규)는 15일 재산 축소신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의원을 사인 간 채권 5억원을 신고 누락하는 등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11억원 상당을 누락하는 등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 총선 비례대표 후보 등록 당시엔 재산을 18억5000만원이라고 신고했지만 지난 8월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는 총선 때보다 11억5000만원가량 증가한 30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이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15일 조 의원이 재산을 고의로 누락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자신의 SNS에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라는 글을 올리며 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재산 신고 때 부인 명의의 10억원 상당의 상가 대지와 상가,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아파트 분양권 신고 누락은 이번 기소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산신고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저의 불찰로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고의성은 결코 없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할 것이다”라고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고발됐던 양정숙 무소속 의원 역시 전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 의원은 동생 명의로 소유한 서울 송파구의 상가 건물을 총선 당시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5월 양 의원을 재산의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중 업무방해는 무혐의 처분했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 않았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