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15 총선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11억원 가량을 누락해 신고한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명규)는 15일 재산 축소신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의원을 사인 간 채권 5억원을 신고 누락하는 등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11억원 상당을 누락하는 등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 총선 비례대표 후보 등록 당시엔 재산을 18억5000만원이라고 신고했지만 지난 8월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는 총선 때보다 11억5000만원가량 증가한 30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이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15일 조 의원이 재산을 고의로 누락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자신의 SNS에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라는 글을 올리며 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재산 신고 때 부인 명의의 10억원 상당의 상가 대지와 상가,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아파트 분양권 신고 누락은 이번 기소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산신고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저의 불찰로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고의성은 결코 없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할 것이다”라고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고발됐던 양정숙 무소속 의원 역시 전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 의원은 동생 명의로 소유한 서울 송파구의 상가 건물을 총선 당시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5월 양 의원을 재산의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중 업무방해는 무혐의 처분했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 않았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