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직접 동양대 표창장을 만들어 출력해 보였다. 정 교수가 딸 조모씨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미리 준비해온 프린터와 실제 동양대에서 사용하는 상장 양식 용지로 상장을 제작했다.
이는 재판부가 앞선 공판에서 검찰 측에 “정 교수가 만들었다는 방식대로 표창장을 제작하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면 좋겠다”고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의 주장대로 표창장을 만들어내려면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미지 보정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는 ‘컴맹’인 정 교수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날 시연에서 공개적으로 상장을 만들어 출력한 뒤 “채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은 전문 이미지프로그램을 써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했지만, 실제로는 정 교수가 잘 안다는 MS워드 프로그램으로도 쉽게 제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들 조모씨의 동양대 상장 하단에 있는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글자와 직인부분을 캡처해 딸의 상장 하단에 붙여 넣는 식으로 위조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에 변호인이 “검찰의 시연 방식이 공소사실에서 언급된 내용과 다르다”고 반박하자, 재판부는 “의견서를 내 주장해달라”며 장내를 정리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공소장에 적힌 정 교수의 위조 날짜를 ‘위조데이’라고 반복해 언급하자 “검찰이 작명하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정 교수의 재판은 지난달 24일 마지막 증인 신문을 끝으로 검찰·피고인 양측의 서증조사와 결심 공판만을 남겨두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서증조사를 마치고 29일 정 교수 측 서증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