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는 재산 축소 신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의원은 재산 신고 당시 11억원 상당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조 의원이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빠뜨리는 등 허위 신고한 정황이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로 재산을 신고할 때는 18억5000만원을 신고(2019년 12월 31일 기준)했지만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2020년 5월 30일 기준)에서는 30억여원으로 11억5000만원이 늘었다. 예금이 기존 2억원에서 8억2000만원으로 6억2000만원 늘었고, 타인에게 빌려줬다는 채권이 5억원 추가돼 현금성 자산 11억2000만원이 증가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