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사건’ 김기춘 징역 1년 확정

입력 2020-10-15 17:01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경련을 압박해 정부 정책에 적극 동조하는 21개 보수단체에 약 23억8000만원을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한 혐의 중 강요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직권남용죄를 무죄로 판단해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2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그 지위에 기초해 어떤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강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6개월 감형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강요 부분에 대해 판단을 달리해 그 점을 반영하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다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환송판결에서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이상,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해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배척한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