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국장에 간 2000만원, 전 靑행정관 남편이 준 것”

입력 2020-10-15 16:54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모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14일 다른 사건의 뒷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금융감독원 전직 국장 윤모씨에게 전달된 현금은 전직 청와대 행정관 남편인 윤모 변호사가 건넸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와 함께 구속기소된 윤 변호사는 옵티머스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대표는 윤씨를 2018년 3월쯤 만났고 금융회사 관계자 등을 소개 받았다. 이후 윤씨가 3000만원을 꿔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김 대표는 “그럴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이후 윤 변호사가 김 대표에게 “윤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고 다시 물어왔다. 김 대표는 “안 빌려준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빌려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처리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후 윤 변호사가 2000만원을 보냈고 이후에는 윤씨와 접촉하지 않았다는 게 김 대표 측 주장이다.

다만 윤씨는 김 대표의 진술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는 돈 전달 경위 등과 관련해 윤씨에게 수차례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김 대표는 윤씨로부터 금융회사 관계자 등을 소개받은 것은 맞지만 로비 같은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업무와 관련해서만 만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또 다른 금감원 직원들에게 대주주 변경 절차 등을 문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운용사 업무와 관련해 물어본 것이지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윤씨로부터 소개 받은 금융회사 관계자 등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다른 로비는 없었는지 다각도로 검증해볼 계획이다.

옵티머스 사내이사로 재직한 윤 변호사는 옵티머스 지분 9.8%를 보유했던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남편이다. 윤 변호사는 김 대표 등과 함께 펀드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 변호사와 김 대표는 서류 위조의 경위 및 옵티머스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사이가 틀어진 상황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