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檢 ‘위조데이’ 작명 불순”

입력 2020-10-15 16:13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각종 서류를 집중 위조한 것으로 지목한 날을 ‘위조데이’라고 부르자 정 교수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위해 고의적인 작명을 한다는 것이었다. 재판장은 정 교수 측 이의를 받아들이면서도 “그런데 이의를 하면 더 부각이 되더라”고 덧붙였다. 방청석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5일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 측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 딸 조모씨가 동양대 총장 명의로 받은 표창장의 위조 의혹 등 정 교수의 입시비리 공소사실에 대한 물증과 관련 진술을 망라해 혐의를 입증하려 했다.

검찰은 특히 2013년 6월 16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조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기 전날이었다. 검사는 “이날을 꼭 기억해달라”며 “정 교수가 4개의 허위 서류를 위조·조작·임의수정한 일명 ‘위조데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반복해서 위조데이라는 용어를 쓰자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계속 들어야 하나 고민하다 불편해서 말씀드린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위조데이라는 새로운 작명을 하고 있다. 앞서 나온 ‘강남 빌딩의 꿈’처럼”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 교수가 동생 정모씨에게 사모펀드 관련 설명을 하면서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가리킨 것이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이 이 표현을 부각시키자 정 교수 측은 “쟁점과 무관한 키워드로 여론몰이를 한다”며 반발했었다. 정 교수 측은 위조데이라는 용어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재판장인 임정엽 부장판사는 “변호인 측의 이의를 받아들인다. 위조한 날로 정정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는 “그런데 이의를 하면 더 부각이 되더라”며 뒷말을 덧붙였다. 이에 방청석에서는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이날 검찰은 앞선 재판부 요청에 따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과정을 직접 시연하고 프린터로 출력해 보였다. 검사가 공소사실에 나온 대로 정 교수 아들의 수료증 스캔본에서 총장 직인 부분을 캡처해 딸 표창장을 위조해 출력하는 데 걸린 시간은 30초 남짓이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포토샵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써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지만, 피고인이 30년 이상 사용해온 MS워드만으로도 쉽게 제작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의 서증조사는 오는 29일 열린다. 결심 공판은 다음 달 5일로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변론을 종결하고, 이르면 연내 1심 선고를 내놓을 전망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