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골자는 대인Ⅰ·대물 담보에 대한 자기부담 특약 도입, 편법가입 방지 조항 신설이다.
이륜차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을 도입하기는 처음이다.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만 있다. 12개 손해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이륜차 보험 상품을 이달 말부터 판매한다.
이륜차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자기부담금은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보험료 할인율은 담보별로 대인Ⅰ 6.5~20.7%, 대물 9.6~26.3%다. 대인Ⅰ은 운전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는 경우다. 할인율은 배달 종사자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은 물론 비유상운송용과 가정·업무용 이륜차 보험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잡으면 올 상반기 기준 188만원인 연간 평균 보험료는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 낮아진다. 자기부담금 25만원, 50만원, 75만원짜리는 각각 14만원, 25만원, 33만원 인하된다. 무사고를 유지하면 다음해 할인·할증 등급이 개선돼 보험료를 더 낮출 수 있다. 당국은 향후 자기부담금 한도 상향 여부를 검토하는 동시에 이윤차 사고율이 낮아지면 할인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018년 118만원이던 연간 평균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료는 지난해 154만원으로 30.5%(36만원) 치솟은 데 이어 올해 188만원으로 다시 22.1%(34만원) 뛰었다. 올 상반기까지 1년 반 사이에만 이륜차 보험료 부담이 59.3%(70만원) 늘어난 것이다.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료가 비싼 건 손해율(고객에게 받는 보험료 대비 지급하는 보험금 비율)이 116.4%로 비유상운송용(79.4%)이나 가정·업무용(77.7%)에 비해 높은 탓이다. 배달 오토바이는 이동이 잦고 시간에 쫓기는 만큼 사고 가능성이 높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한 올해는 외출 자제에 따른 배달서비스 급증으로 운행량이 더욱 늘었다.
높은 보험료는 보험 가입을 더욱 꺼리게 해 운전자가 이륜차 사고 시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보장 사각지대’를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유상운송용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번에 당국은 배달서비스 종사자가 가정․업무용에 가입한 뒤 사고를 당하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이륜차보험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편법 보상 제한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는 2%로 예상됐다. 자기부담금 100만원 한도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 인하폭은 최대 23%로 커진다.
금융당국은 “자기부담 특약 도입 및 유상운송 편법 가입 방지로 이륜차 보험료가 낮아져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