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서초구 ‘나홀로 재산세 감면’ 놓고 여야 공방

입력 2020-10-15 15:35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초구의 ‘나홀로 재산세 감면’ 조치가 논란이 됐다. 여당 의원들은 서초구가 법적 절차를 어긴 것이라며 서울시의 재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초구의 선제적인 조치를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은 법적 문제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정치적 야심으로 일종의 정치적 포퓰리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 조례안 제정은 상위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며 “감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예비 타당성을 의뢰하고, 행안부에 보고 등 이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서초구는 이런 과정을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맞춰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낮추는 내용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고 특정 자치단체 주민에게만 혜택이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조 구청장 행보를 응원하며 재산세 감면조치를 서울 25개 전체 자치구로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데 재산세 세율 자체를 바꾸는 게 어렵더라도 서초구가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50% 재산세를 감면해준 것과 같이 다른 구에도 선제적으로 내리라고 지도 형식으로 하는게 어떻냐”고 말했다. 같은당 김용판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세금 감면 대책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서초구와 머리를 맞대시라”고 거들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했는데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자치구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았다”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관내 1가구 1주택자 중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에서 서울시 과세분을 뺀 나머지 절반을 감경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가 통과됐지만 서울시는 서초구에 재의를 요구했다. 서초구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기초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지방세 9억7000만원을 체납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 대해 “징수를 위해 2차 가택 수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가택수색으로 확보한 동산과 미술작품 2점을 공매 처분해 6900만원을 징수한 이후 전씨 지방세 징수 실적은 전무하다. 하지만 전씨는 재산이 전혀 없다면서도 골프를 치거나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