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해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재산신고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김 의원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저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고의성은 결코 없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할 것”이라며 “당시 재산신고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저의 불찰로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전날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후보 등록 당시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과 부인 명의 상가와 대지,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김 의원을 제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