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무원, 예술단원 성추행하고 거부하자 보복까지

입력 2020-10-15 14:23 수정 2020-10-15 14:52

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시립예술단원을 성추행하고 2차 가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시립예술단원에 대한 성희롱 및 2차 가해에 대한 조사 결과, 공무원 A씨가 고의성을 가지고 언어·신체·시각적 성추행을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또 당시 담당과장 B씨와 동료 시립예술단 C씨도 고소 취하 회유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판정됐다.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지난 13일 포항시 감사부서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징계 처분은 경북도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민주노총 포항시립예술단지회가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포항시립예술단 한 여성 단원을 수개월 동안 지속해서 성추행했다.

A씨는 여성 단원에게 강압과 반말, 친절을 가장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물론 인사카드를 뒤져 집 주소를 찾아내 스토킹까지 했다는 것.

또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끊임없는 업무지적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복을 가하기도 했다.

피해단원에 대한 다른 공무원들의 2차 가해도 이어졌다.

피해단원은 담당과장 B씨를 찾아가 고통을 호소하고 절차에 따른 조치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 동료 시립예술단 C씨도 고소 취하 등을 회유했다.

결국, 피해단원은 포항여성회의 도움을 받아 2019년 11월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여성 단원은 포항시를 상대로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에 따른 가해자 조치사항 및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등에 다소 미흡함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