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값이 너무 비싸다며 안경점 문을 발로 차고 사장을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이미경 판사)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안경 렌즈를 사기 위해 서울 중랑구의 한 안경점을 찾았다. 그는 안경 렌즈를 고른 뒤 가격을 물었다. 이에 안경점 직원이 안경 렌즈 값이 14만 5000원이라고 알려주자 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한 A씨는 욕설을 하며 안경점 문을 발로 차면서 밖으로 나갔다.
이어 안경점 사장 B씨가 현장에 도착했고, A씨는 B씨를 건물 밖 인도에 패대기친 뒤 오른발로 B씨의 머리를 찼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4주의 골절상과 뇌진탕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그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안경점 사장을 밀쳐서 그가 넘어진 건 사실이나 사장을 건물 밖에 패대기치거나 머리를 찬 적이 없다”며 “오히려 안경점 직원 4명에게 둘러싸여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경점 직원과 사장의 진술, 폐쇄회로 CCTV 영상, 진단서 등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건물 밖에서 피해자가 폭행당했을 때 A씨 외에 안경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들로부터 피고인이 폭행당한 사실도 없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