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후보자 시절 상가 지분 등 재산을 축소 신고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57) 무소속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재산공개를 할 때 부인 명의의 10억원짜리 상가 대지,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 신고를 누락해 신고한 부분은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김 의원의 재산은 지난 5월 말 기준 67억여원이었다. 이는 총선 당시보다 10억여원 늘어난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김 의원은 재산을 실제보다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결국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중 어떤 차량을 이용해 검찰에 출석할 것인지 메신저로 상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1시간가량 조사했다. 김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대우그룹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2008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한 뒤 12년 만이었다. 검찰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김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서 진행한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취합해 통계와 함께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