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검·언 유착 오보, 사과 한번이면 됐다는 KBS 사장

입력 2020-10-15 13:09 수정 2020-10-15 13:27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 7월 KBS의 검·언 유착 오보와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소속 기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데 대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사과 방송을 냈으니 그냥 넘어가 달라는 주장이다. 일부 여권 의원이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조하는 가운데 공영방송인 KBS가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사장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오보는) 업무상 과실이다. 다음 날 뉴스를 통해 사과했는데도 이렇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양 사장은 검·언 유착 오보에 ‘제3의 인물’이 개입했다는 설과 관련, 누구인지 묻는 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취재원 보호 때문”이라고만 했다.

양 사장은 KBS가 피소 직원들을 변호할 법무대리인으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광범 변호사가 창립한 LKB파트너스를 선임한 데 대해 “KBS 단체협약에 능동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어떤 의도를 갖고 취재하고 보도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을 했는데 이런 지원 제도가 없다면 취재나 제작이 굉장히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허 의원은 “이 변호사는 서초동 해결사로 유명하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인데 왜 LKB파트너스를 선임했는지 궁금하다. 이 정도 사건이면 수임료도 통상 1억원 정도인 걸로 아는데 왜 공금으로 과실한 직원들에게 변호사를 붙여주느냐”고 지적했다. KBS 취재진이 취재 과정에서 실수를 범해 대형 오보를 내놓고선 애먼 세금으로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앞서 ‘KBS 뉴스9’는 지난 7월 18일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기자가 부산에서 한 검사장을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이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KBS는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