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 7월 KBS의 검·언 유착 오보와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소속 기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데 대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사과 방송을 냈으니 그냥 넘어가 달라는 주장이다. 일부 여권 의원이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조하는 가운데 공영방송인 KBS가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사장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오보는) 업무상 과실이다. 다음 날 뉴스를 통해 사과했는데도 이렇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양 사장은 검·언 유착 오보에 ‘제3의 인물’이 개입했다는 설과 관련, 누구인지 묻는 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취재원 보호 때문”이라고만 했다.
양 사장은 KBS가 피소 직원들을 변호할 법무대리인으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광범 변호사가 창립한 LKB파트너스를 선임한 데 대해 “KBS 단체협약에 능동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어떤 의도를 갖고 취재하고 보도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을 했는데 이런 지원 제도가 없다면 취재나 제작이 굉장히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허 의원은 “이 변호사는 서초동 해결사로 유명하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인데 왜 LKB파트너스를 선임했는지 궁금하다. 이 정도 사건이면 수임료도 통상 1억원 정도인 걸로 아는데 왜 공금으로 과실한 직원들에게 변호사를 붙여주느냐”고 지적했다. KBS 취재진이 취재 과정에서 실수를 범해 대형 오보를 내놓고선 애먼 세금으로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앞서 ‘KBS 뉴스9’는 지난 7월 18일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기자가 부산에서 한 검사장을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이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KBS는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