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사진) 국회의원이 결국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5일 “정 의원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진출석할 것을 기대했으나 끝내 출석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선거법 위반 부분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의 혐의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일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까지다. 다만 공범이 기소된 경우는 형사소송법 253조 2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다수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11일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의원 측에 외부 불법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정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청주시의원과 후원회장, 회계책임자 A씨 등 4명을 지난 12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정 의원 캠프에 관여하면서 금품 공여 또는 수수 혐의를 받는다.
정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의 수행비서 B씨와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 C씨는 이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