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구하라 측이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대법원 재판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
15일 OSEN에 따르면 故구하라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상고기각이 되고 원심이 확정돼서 충격”이라며 “구하라는 불법촬영과 관련해서 법정에서 일관되게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인관계에서 묵시적 동의와 동의하지 않으나 참는 것은 별개로 판단을 해서 불법촬영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노 변호사는 “불법촬영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이 아쉽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처벌이 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동의 없이 구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구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