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재상고 끝에 징역 1년 확정

입력 2020-10-15 11:21 수정 2020-10-15 11:28
사진=연합뉴스

박근혜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기업들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3년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그는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좌파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했으며 보수단체 대표들을 만나 지원 요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열린 첫 번째 상고심은 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그 지위에 기초해 어떤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없다”면서 “전경련이 대통령비서실의 요구를 받고도 그에 따르지 않으면 인허가 지연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은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량을 다소 줄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전 실장이 구속 취소로 석방되기 전 이미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해 구금 일수가 선고형을 초과했다는 점에서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