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야산에 무기산 1540통 불법 보관 50대 검거

입력 2020-10-15 11:11

전남 고흥의 한 야산 공터에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 1500여통을 불법 보관한 5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바다에서 불법 사용할 목적으로 야산 공터에 무기산 1540통(1통당 20리터)을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56)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김양식장의 잡태 등 이물질 제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10일 오후 5시부터 해당 공터에 무기산 1540통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은 지난 14일 오후 1시50분쯤 고흥군 도화면 일대 육상 형사활동 중 산속 공터에 검은색 차양막으로 덮어 보관중인 무기산을 발견한 뒤 탐문조사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합법적인 활성처리제에 비해 잡태 제거와 병충해 방지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의거 유해화학물질 보관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일부 양식업자들이 사용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면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무기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고흥=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