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자리 수석, 택배기사 과로사에 “특고 노동자 산재 강제가입 추진”

입력 2020-10-15 10:50 수정 2020-10-15 11:02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최근 택배기사가 배송업무 중 과로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특수고용(특고)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고용노동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필수노동자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추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직장과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수석은 “노동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 제외 신청서를 쓰라고 반강제적으로 나설 경우 노동자가 거부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산재) 적용 (신청) 제외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있을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답했다. 산재가입을 강제하도록 못 박는 제도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8일 CJ대한통운 소속 김원종씨는 배송업무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20년 경력의 택배기사인 김씨는 매일 오전 6시30분 출근해 밤 9~10시쯤 퇴근하며 하루 평균 400여개의 택배를 배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택배업계 합의로 CJ대한통운이 택배물류 분류작업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지만 김씨가 일하던 터미널에는 추가인력이 1명도 투입되지 않았다. 또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택배 업계에서 과로사를 예방하자고 나서는데도 CJ대한통운은 김씨의 영업소 택배기사들을 모아놓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황 수석은 “특고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관해 사업주 단체와 노동계 사이의 입장차가 상당히 크다”며 “1차적으로 합의한 것이 산재보험만이라도 적용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까지 14개 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 적용 확대가 이뤄졌는데 다만 적용 확대 과정에서 일단 적용은 하되 희망자에 대해서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라며 “80% 정도의 특고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해서 사각지대로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적용제외 요건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제출해 일을 장기간 쉬거나 육아, 질병 등 사유가 아닌 한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호를 강화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가 일하던 곳에 분류인력이 없었던 것과 관련해 황 수석은 “추석 특별배송기간에 분류 노동자를 추가로 투입하기 위한 택배사-정부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계획한 만큼의 분류인력이 투입된 것은 맞는다”면서도 “택배연대노조 같은 곳들이 있는 곳에선 분류인력을 많이 투입하기를 원해 상당히 많은 인력이 배치된 반면 본인의 선택에 맡겨둔 대리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