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에 현직 교사도 최소한 4명이 가입해 영상을 전송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 등에서 교사 4명이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 성착취물 등을 내려받은 혐의로 수사 당국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각각 충남의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강원 지역 초등학교 정교사 3명과 인천 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 1명으로 모두 담임교사를 맡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아산의 고교 교사 A씨는 텔레그램 ‘회뿌방’에 접속한 뒤 n번방 사건 주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제작한 클라우드에서 피해자 영상을 비롯한 성착취물 자료 210개를 내려받은 혐의가 있다. A씨는 2013년과 2016년, 2017년, 2019년부터 올해까지 담임교사로 일했다.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 B씨는 ‘흑악관’ 사이트에 접속해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n번방 성착취물 1125건을 내려받아 소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회원제로 운영된다고 전해진다. B씨는 2016~2019년 담임으로 재직했다.
강원 강릉의 한 초등학교 교사 C씨는 지난 1월 ‘n번방 영상’이라는 채널에서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 은행 계좌에 20만원을 입금한 뒤 아동 성착취물이 저장된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공유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한 D씨는 박사방에 접속하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상영, 열람 및 복사, 전송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담임으로 재직했다.
이들 가운데 정교사 3명은 수사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됐으나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개시 통보 5일 전인 지난 6월 24일에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간제 교사는 퇴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어 관련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간제 교사로 다시 임용될 수 있는 상태라고 이 의원 측은 전했다.
이 의원은 “n번방 관련 수사가 개시돼 교육청에 범죄 사실이 통보되는 즉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며 “아동 성범죄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황금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