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화문광장 ‘1000명 야외예배’ 금지 통고

입력 2020-10-15 09:04 수정 2020-10-15 10:19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가 예고됐던 지난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집회 금지 안내문과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최현규 기자

경찰이 오는 18일과 25일 2주 연속 일요일에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1000명 규모의 야외예배 집회를 신고한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쯤 비대위에 금지 통고서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다는 서울시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비대위는 18일과 25일 세종문화회관 북측 세종로공원 옆 인도와 3개 차로 총 400m 구간에 의자 1000개를 놓고 예배를 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었다.

비대위 측은 행정소송도 고려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를 통해 대응 방향을 명확히 결정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현재로서는 집회장소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행정소송이 기각될 경우 10명 미만의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가 열릴 수도 있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오는 17일 토요일부터 매주 주말 광화문광장과 경복궁역 일대에 3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자유연대에도 전날 오전 금지 통고를 내렸다. 자유연대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경복궁역 7번 출구와 현대적선빌딩 3개 차로, 교보문고, 광화문KT, 시민열린마당 2개 차로 등 5곳에 3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었다. 자유연대는 금지 통고를 받은 뒤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신청 소장을 제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고 서울시의 집회금지 기준도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변경됐지만 지방자치단체별 도심 집회금지 구역은 유지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서울역 일대, 적선로터리와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 일대, 서대문구·영등포구·강남구·동작구 일부 도로는 10명 미만 집회도 금지되는 ‘절대적 금지구역’으로 유지 중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