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축소 신고’ 김홍걸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0-10-15 08:08 수정 2020-10-15 10:49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전날 밤늦게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아내 명의의 10억원짜리 상가 대지, 아내 명의의 상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분양권 누락은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2008년 ‘대우그룹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받은 이후 12년 만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