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역사 코앞에 철도공단 이사장 땅이…15억 뛰었다

입력 2020-10-14 22:06 수정 2020-10-14 23:02
김상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한국철도시설공단(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경기도 고양시의 새 전철역 주변으로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땅과 상가 가치는 역사 신설로 15억원이나 뛰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인근에 75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등을 상속받아 보유 중이다. 김 이사장은 2015년 이곳에 상가를 짓기도 했다.

문제는 이곳이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향동역 역사’(2023년 신설 예정)를 승인한 지역으로부터 불과 1km 남짓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김 이사장의 부동산은 향동역 신설 등의 호재에 힘입어 2년 만에 15억원가량(공직자 재산신고 기준) 가치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공단이 관련 시설의 건설과 관리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게 천 의원의 지적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리자인 경우 감사 담당관실에 사적 이해관계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를 도입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2018년 2월 취임했다.

천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증거”라며 “고위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엄격히 적용되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