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집 못팔고, 마포전세 비우고…‘부동산 덫’ 빠진 홍남기

입력 2020-10-14 20:54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논란을 비껴가기 위해 처분하려 한 경기도 의왕 아파트가 계약 파기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마포 전셋집을 내년 1월까지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된 모양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본인 소유의 경기 의왕 아파트 매매 계약을 9억2000만원에 체결했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새 집주인이 잔금을 내지 못해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1월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가 애초 인근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전셋값이 치솟으며 새집을 구하지 못해 계속 거주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7월 31일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는 앞선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의왕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해 이곳의 아파트를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 신고를 하도록 했다. 홍 부총리의 아파트를 산 새 집주인이 세입자의 거주 의사로 전입이 어려워지면서 잔금을 치르기 위한 대출을 못 받은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2005년부터 가족과 함께 의왕 아파트에 살던 그는 2018년 12월 부총리 취임 직후 서울 마포에 전셋집을 구했다. 올여름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직자들에게 다주택 상황을 해소하라는 지침을 내리자 기존 의왕 집을 매각했다. 최근에는 마포 전셋집 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며 내년 1월 만기를 앞두고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형편이다.

그런데도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