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측 “이근, 판결 부정하고 잘못 감추기 급급”

입력 2020-10-14 18:47 수정 2020-10-14 18:51
이근 유튜브 캡쳐

빚투 논란에 이어 성추행과 폭행 전과까지 과거 사생활 문제로 연일 논란 중인 이근(36)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예비역 대위가 최근 성추행 의혹을 사실상 부정하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피해자가 ‘허위 사실’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 전 대위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는 하서정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인 이근 대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발언을 일절 중지하고 더는 어떤 언급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인 이근 대위가 확정된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현재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게 추측성 발언이나 명예훼손·모욕 등 2차 가해가 무수히 행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 변호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이 어떤 경위로 세간에 알려지게 됐는지 알지 못하고,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 측에 제보한 사실도 없다”며 “향후 유언비어나 명예훼손·모욕성 발언 등이 인터넷에 게시되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위는 유튜브 채널 ‘가짜사나이’에서 훈련 교관으로 활약하면서 유명해졌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채무 논란, 가짜 경력 의혹 등이 터지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용호 유튜브 캡쳐

채무 논란은 채권자에게 200만원을 돌려주고 사과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이번엔 이 전 대위가 2017년 말 클럽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폭로가 나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전 대위는 이에 “2018년 공공장소,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며 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