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쓰고 결혼식 하객인 것처럼 속여 답례금을 받아 챙긴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소액 범죄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바꾼 기막힌 일상의 한 단면이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낸 척 답례금 7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경남 창원의 한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지급한 하객인 것처럼 행세해 신랑과 신부 측으로부터 각각 답례금 3만원, 4만원을 받았다. 그는 흰색 마스크와 하늘색 마스크를 번갈아 쓰며 다른 사람인 것처럼 위장했다.
박 판사는 “동종수법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상습성이 엿보인다”면서도 “피해품을 전부 피해자에게 되돌려준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