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광훈 목사의 보석 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전 목사가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전 목사는 올해 4월 보증금 5000만원을 내는 등의 조건과 함께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후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등 조건을 어겨 지난달 7일 보석이 취소됐다.
다시 구속된 전 목사는 지난달 10일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이달 7일에도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전 목사의 보석 보증금 2000만원을 추가로 몰수해달라는 검찰의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체 5000만원의 보증금 가운데 3000만원을 이미 몰취(몰수)했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보증금을 추가로 몰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