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재산을 취득하는 수증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이다.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 즉 증여를 받은 사람이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아파트처럼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이다. 직계 존속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원이 공제된다. 나머지는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증여세는 정부부과제도를 택하고 있어 수증자가 신고하면 국가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을 결정해 고지한다.
국세청 절세 가이드에 따르면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돌려받아야 증여세를 물지 않게 된다.
즉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받은 것이나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증여가 있은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하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초 증여가 있은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는 당초 증여한 것뿐만 아니라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는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하는 것이나 모두 취득세를 물어야 하므로 세 부담의 득실은 따져볼 일이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