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이 잇따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나 전 의원은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불기소 결정 뒤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이 저의 선거 문자 발송과 안진걸 소장의 13차례 허위고발, MBC가 장장 4차례에 걸쳐 내보낸 표적방송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처음부터 빤히 예상됐던 ‘퉁치기 불기소’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문자 발송은 애초부터 수사할 거리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고발했던 것”이라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나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3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의혹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민생경제연구소 등에 고발당한 바 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전 의원 딸의 입시비리와 SOK 직원채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도 고발했다.
검찰은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의 공소시효가 15일로 끝나는 만큼 관련 사건 수사를 우선 종결하고 나머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의원은 불기소 결정 뒤에 치밀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서 “정작 신속하게 결론 내야 할 저와 관련된 사안들은 계속 묵혀둘 태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머지 혐의는 계속 수사’라고 하는데, 말이 계속 수사지 앞으로 심심하면 꺼내서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빨리 저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해 법에 따라 결론 내라. 질질 끌수록 검찰이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고발한 사건도 불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의원은 “즉각 안진걸 소장, MBC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겠다”며 “검찰이 저에 대한 불기소를 핑계 삼아 이 둘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