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들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에 주택연금 중도해지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연금 가입 당시 낸 초기 보증료를 포기하면서까지 중도해지한 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연금 수령액 증가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1~9월) 주택연금 중도해지자는 총 1975명으로 지난해보다 29.3% 증가했다.
지난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는 1527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에서는 올해 704명이 중도해지를 택해 지난해 446명에 비해 무려 57.8% 늘었다. 올해 중도해지자는 서울은 638명 지난해(549명) 대비 16.2%, 인천은 115명으로 지난해(89명) 대비 29.2% 증가했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해지가 늘어난 것이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이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주택가격 산정은 연금가입 시점 때 결정되기에,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해지 후 재가입을 노릴 수 있다는 게 성 의원의 분석이다.
주택연금 해지 시엔 가입비처럼 낸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1.5%)를 돌려받지 못하는 게 일종의 불이익으로 따른다. 불이익에도 중도해지를 하는 건 그만큼 문재인정부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팔랐다는 방증이다. 동일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재가입하려면 해지 후 3년이 지나야 하지만, 이사 등을 하게 되면 적용받지 않는다.
또 중도해지 증가는 주택가격 급상승에 따른 자산 유동화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등도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 되면 소유한 집(시가 9억원 이하)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주금공은 보증료를 받고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올해 기준 55세 가입자가 9억원 집을 맡기면 매월 138만원의 연금을 수령한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