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행하며 면세쇼핑도 하게 될까…“부처 협의 중”

입력 2020-10-14 16:11 수정 2020-10-14 16:17
지난달 에어부산의 ‘도착지없는 비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실습 비행체험에서 위덕대학교 항공관광학과 참가학생들이 기내 음료서비스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에어부산

정부가 항공기에서 착륙하지 않고 외국 영공만 통과하는 ’관광비행’ 중 면세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항공업계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광비행 중 기내 면세판매 허용 여부에 관련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관세 법령상 문제나 출국 인정 여부 등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면세품 판매 허용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이다”고 답했다.

이에 고 의원은 “항공업계와 면세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다수가 일자리를 잃고 고통이 심각하다"며 "정부가 앞장서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비행은 정해진 노선을 따라 상공을 돈 후 출발지로 돌아오는 이색 상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국내외 항공업계가 조금이라도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내놓았다. 국내에선 에어부산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달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다만 이들 상품은 국내 상공만 도는 국내노선이어서 면세점 쇼핑은 불가능하다.

이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광비행은 이미 대만과 호주 일본에서 시작해 큰 호응을 얻고 있고, 면세점 이용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관세청이 외국에 비해 경직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상 초유의 면세업계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관광비행 이용객의 면세쇼핑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항공업계에서도 관광비행 중 기내 면세품 팜매를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2020년 10월6일자 국민일보 18면 기사 참조). 다만 정부 부처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면적인 허용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관련법상 승객이 면세점을 이용하려면 여권 소지 등 출국심사를 거쳐야 하고 탑승 노선이 국제선으로 분류돼야 한다. 관광비행은 항공사업법상 국내·국제 부정기편으로 규정돼있긴 하지만 실제 상품으로 출시되는 건 최초라 관세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일단 국토교통부는 관광비행 상품이 국외 상공을 비행할 경우 이를 국제선 운항으로 보아 이용객이 기내 면세점은 물론 공항과 시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관세청은 관광비행이 타 공항에 착륙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관세법상 면세매장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단느 입장이다. 방역 문제도 고민거리다. 관광비행 이용객들이 공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출국자들과 무분별하게 접촉하고 섞이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비행 승객의 경우 ‘입국 후 2주 격리’ 등의 방역절차를 거치지 않아 코로나19 감염시 방역 전선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

고 의원은 “일본과 대만은 외국 영공을 통과하는 관광비행에서 기내 면세 판매를 허용했다”며 “관세청이 주도적으로 나서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