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국내 여행·항공·숙박 예약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게 됐다. 해외 여행·항공 계약의 경우에는 외교부가 여행경보 3단계 이상을 발령하면 위약금이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 등 4개 분야의 위약금 감면기준 등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2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코로나와 같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위험 수준, 정부 조치, 계약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위약금 면책·감경 사유를 마련했다. 코로나19 이외에도 사스·메르스·신종인플루엔자 등이 제1급 감염병에 해당된다.
일단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분야에서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등 상황에서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 혹은 재난사태 선포 시에도 항공과 숙박은 취소 예약금을 평소보다 50% 감경하게 했다.
해외여행의 경우 외국 정부의 입국 금지·격리조치, 외교부 3단계 이상 여행경보,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이 발생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외교부에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할 경우 취소 위약금을 50% 감경하게 했다.
공정위는 또 외식서비스업 가운데 돌잔치·회갑연 등 가족 행사가 많이 열리는 연회시설 운영업에 한해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외에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약 취소 위약금을 40% 감경하고,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위약금을 20% 감경하도록 했다. 만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합의가 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일정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결혼식을 취소하면 위약금의 40%를 감면하는 예식업 분야 표준약관 개정안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정한 바 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