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 고발에 검찰 무혐의 결론

입력 2020-10-14 13:57 수정 2020-10-14 14:05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3월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옥중서신’을 공개한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고발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전날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4·15 총선을 앞두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수감 중 작성한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의 편지에는 “나라가 매우 어렵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야권 단결을 요구하면서 총선에서 야당을 지지해 달라는 요청으로 읽혔다.

이에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 실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는데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지지를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60조는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나온다.

정의당은 정호진 선임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검찰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라며 “15일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내린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 것인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의당은 재정신청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