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배달대행·대리운전도 이제 표준계약서 쓴다

입력 2020-10-14 13:56 수정 2020-10-14 14:13

퀵서비스·배달대행·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에도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종사자들의 불공정 근로 계약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업계 불공정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륜차 배송·대리운전 업계, 노동계 및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책임의원, 국토부 손명수 제2차관,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와 업계와 노동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업체별로 퀵서비스 업계에선 인성데이터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배달 업계에선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바로고 로지올 메쉬코리아 쿠팡, 대리운전 업계에선 카카오모빌리티, 코리아드라이브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으로 퀵서비스 배송 위·수탁 표준계약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가 각각 도입됐다. 표준계약서에는 계약사항 외 업무 강요, 부당비용 청구, 종사자 과실에 의하지 않은 손해배상 책임 전가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수수료 지급 기준과 일자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변경을 금지하도록 했다.

최근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륜차 배송·대리운전 종사자가 크게 늘었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 없이 다수 사업체와 구두계약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계약사항 외 업무를 강요받거나 업무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국토부는 업계와 노동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준계약서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을지로위원회는 이를 위한 입법을 지원하기로 했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인 고용 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고용 형태로 인해 그동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먀 “정부는 산재보험·고용보험과 같은 노동자 보호 제도의 외연을 확장하고 표준계약서와 같은 연성 규범도 도입해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