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면 여행·항공·숙박 위약금 50% 감경…분쟁해결기준 개정

입력 2020-10-14 13:41 수정 2020-10-14 13:5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하면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업종에서 위약금을 면책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예식업 외에 다른 업종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돼 항공과 숙박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50% 감경된다.


공정위는 14일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 4개 업종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위약금 관련 민원이 최근 크게 늘어 분쟁해결기준을 새로 만든 것이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시행하는 고시다. 당사자 사이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권고의 기준이 된다.

우선 공정위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 정부의 조치 및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해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사유를 정했다. 감염병의 범위를 관련 법률상 제1급 감염병(코로나19,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등)으로 한정했다. 해외 여행·항공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대상으로 정했다.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른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난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다.

여행상품도 취소 위약금을 50% 감면하게 했다. 업체와 소비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전혀 물지 않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생활 속 사회·경제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분야 분쟁해결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해외 여행·항공업 분야에서는 외국 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발령,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외식서비스는 연회시설운영업 분야에만 기준이 도입됐다. 연회시설·지역에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연회시설에 집합제한·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권고 등이 내려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마련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