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꼼짝마!” 특허청 위조상품 온라인 방지대책 추진

입력 2020-10-14 13:39
김용래(오른쪽) 특허청장이 상표권 위조상품 단속품들을 점검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쇼핑 및 위조상품 피해가 동시에 늘어남에 따라 특허청이 위조상품 차단책을 마련했다.

특허청은 14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위조상품 온라인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8월 86조6000억원 규모였던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코로나19가 확산된 올해 1~8월 총 101조8000억원에 달했다.

온라인 쇼핑 거래량이 늘며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 건수도 늘었다. 지난해 1~8월 4194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올해 같은 기간 1만2767건으로 폭증했다.

하지만 수사인력 부족으로 실제 수사에 착수한 사례는 전체 신고건수의 2.8%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처리 신고건과 자체감시건의 경우 단속지원 인력이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만을 취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현장단속이 제한되는 만큼 특허청은 온라인 단속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먼저 지식재산보호원의 오프라인 단속 전문인력을 온라인 모니터링에 한시적으로 투입한다. 이들은 국민보건·안전에 위협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을 실시한다.

대량유통업자·상습판매자의 경우 상표 특별사법경찰이 집중 수사해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관련 수사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기법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특허청은 상표권자와 협력해 보다 많은 브랜드에 위조상품 감정결과를 제공한다. 위조상품 구매 피해자는 판매자에게 직접 환불받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위조상품 구매 피해를 소비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이후 해당 오픈마켓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피해보상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밖에 위조상품 유통 방지 책임 강화를 위해 온라인 상품판매 플랫폼에게 상표침해 방지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상표권자, 특허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국민 홍보·지식재산권 보호교육 및 합동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네이버 등 20개 온라인사업자, LG전자 등 56개 상표권자, 한국소비자원, 특허청·방심위 등으로 구성됐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식재산 범죄의 온라인화와 지능화에 대비해 수사역량을 높이고, 조직 및 인력을 확대해 온라인 거래의 공정 경쟁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