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힘 대변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입력 2020-10-14 13:31 수정 2020-10-14 13:39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의원은 아울러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선거와 관련한 일을 시킨 혐의 등도 받았다.

배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바 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경찰의 기획 수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배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보고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