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시설 및 차량에서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전체 강력범죄의 10건 가운데 4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사진, 여수을)이 철도특별사법 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 범죄는 2015년 1491건에서 2016년 1661건, 2017년 1951건, 2018년 2093건, 2019년 2459건, 2020년 176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철도 범죄는 최근 6년간 1만849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성범죄가 4227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절도 1,866건, 폭력 1,593건, 철도안전법 위반 828건 등 순이었다.
특히 2015년 413건이던 성범죄는 2019년에 936건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철도역사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2015년 136건에서 2019년 633건으로 무려 4.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유형별로 보면 불법 촬영(일명 ‘몰카’) 범죄가 2015년 164건에서 2019년 700건으로 급증했다.
코레일은 2018년 기차역 몰래카메라 예방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몰카 절대안심구역’을 선포하며 전국 436개 모든 철도역에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갖추고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범죄 차단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더구나 지난 4월 경기도 일산 마두역 역무원이 근무시간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김회재 의원은 “불법 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범죄의 특성상 검거되지 않은 건 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몰카 촬영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