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코앞인데 “경찰, 전자발찌 도주 즉각 몰라”

입력 2020-10-14 11:26 수정 2020-10-14 11:33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뉴시스

최근 5년여간 전자발찌 관련 법률을 위반한 성범죄자가 1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조두순의 12월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전자발찌 실효성을 확보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8개월간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총 951명이다.

이 중 93명은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858명은 전자장치 충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외출·출입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음에도 경찰이 1년 동안 거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성폭행 미수와 강도 등 범죄를 저질러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거주지인 울산을 벗어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경북 경주로 도주했다. 이후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으나 검거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A씨가 주거지를 이탈한 직후 법무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체계로는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도 경찰이 즉시 인지를 못 한다”면서 “경찰이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동태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