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가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A떡 제조업체는 작년과 재작년에 생산해 유통기한이 최고 15개월까지 지난 송편 5종 약 945kg을 냉동실에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B돈가스 제조업체는 냉동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원료육 약 1.8t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C음료제조업체는 음료제조에 사용하는 레몬농축액 등 12종류의 냉동 농축액 약 5.3t을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추석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44업체, 48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보관 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1건, 기타 10건 등이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영세업체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유통기한 경과, 보관온도 미준수 등으로 적발된 부정불량식품 전체에 대해 압류, 행정지도 등으로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냉동제품을 냉장온도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대상 업체들은 대량으로 식재료를 관리·공급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을 위한 위생관리가 특히 중요한 곳들이었다”며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