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된다.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는 사례가 잇따르자 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 등을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키로 했다. 법적 처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는 행위는 현재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이다. 이를 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또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서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