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와 불법촬영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 거부를 주장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교리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이의 종교적 신념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병역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이후 열린 2심에서도 A씨에 대한 판단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이력 등을 근거로 A씨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입영을 거부할 당시인 2012년과 2013년, 2015년 3차례에 걸쳐 여성의 다리 등을 불법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을 통해 올렸다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근무하던 마트에서 28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는 등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병역 거부 당시 A씨의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