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과 함께 378억 횡령’… 향군상조회 전 임원 10년 구형

입력 2020-10-13 19:53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향군 상조회 전 임원 장모씨가 지난 5월 1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재향군인회상조회(향군상조회) 자산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38) 전 향군상조회 부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장 전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향군인회 임원들과의 친분 등을 통해 상조회 매각 과정에 개입하고 사적으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며 “20여만명의 상조 회원에게 피해를 줬고 상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박모(49)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의) 대가는 없었고 수사에 협조했지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라임 전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의 동업자인 장 전 부회장은 김 전 회장과 함께 무자본 M&A 방식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후 향군상조회 자산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또 장 전 부회장은 향군상조회를 인수하려는 보람상조에 향군상조회의 자산 유출이 전혀 없는 것처럼 속이고 매각해 계약금 25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부사장은 이들의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열린 2차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회장은 “향군회장에게 전달하겠다는 말을 믿고 올해 1월 장씨에게 8억원을 빌려줬다”며 “장씨가 ‘김진호 향군회장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상조회 인수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돈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김진호 향군회장과 장씨가 막역한 사이이며 상조회를 매입하고 이를 다시 매각하는 과정을 모두 장씨가 주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장 전 부회장이 주도적으로 상조회 인수와 매각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지만 장 전 부회장 측은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