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과 육박전’ 정진웅 차장 지난달 첫 감찰 조사

입력 2020-10-13 19:48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차장검사(오른쪽).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감찰을 받고 있는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 추석 연휴 전 정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검사장이 지난 7월 29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고검에 감찰 요청서를 낸 지 두 달 만이다.

정 차장검사의 소환 사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지검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정 차장검사가 병원과 개인사유를 이유로 80일 넘게 소환에 불응했다”며 “현재 감찰에 응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여 지검장은 “감찰이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감찰에 잘 협조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감찰에 응한 것이 광주지검 부임 이후냐’는 질의에 여 지검장은 “그렇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였던 정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후 한 검사장은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었다며 정 차장검사를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 요청을 했다. 이에 맞서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한 검사장을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었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적용 혐의, 처벌 수위와 시기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주장한 독직폭행 혐의가 정 차장검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검·언 유착’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던 정 차장검사는 지난 8월 검찰 인사에서 승진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