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5)씨가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박사 등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갈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양 박사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박씨가 대리 신체검사를 받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씨가 증인신문기일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박씨는 8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의 불출석 신고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오늘이 박 전 시장의 49재 날이라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차가 마무리되면 증인신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입장을 보내오겠다고 한다”고 했다. 하지만 박씨가 재차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14일로 예정된 박씨의 증인신문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 박사 측은 지난 7월 박씨가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입국하자 그가 출국하기 전 증인신문과 검증기일을 잡아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