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질주’ 부산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동승자 기소

입력 2020-10-13 16:59
지난달 14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7중 충돌 사고 현장. 이 사고로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사진=연합뉴스

마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로 부산 해운대 도심을 질주해 연쇄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와 동승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합성 대마와 필로폰 등을 구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포르쉐 운전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동승자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5시 40분쯤 마약을 흡입한 뒤 부산 해운대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아 승용차를 2대 잇따라 들이받고 시속 100㎞의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한 교차로에서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사람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 흡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운전자 A는 지난 5월 중순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2g을 매수해 흡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승자 B씨는 지난 6월 중순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0.2g과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 대마 0.5g을 매수했고 흡입했다.

합성 대마는 일반 대마보다 강력한 효과를 유발하고 그 증상으로 환각 구토, 불안, 심장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A씨는 사고 전 B씨로부터 건네받은 합성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를 약물 운전 방조범이 아닌 ‘공동 정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A에게 합성 대마를 교부하여 흡연하게 하고, 차량 진행 방향을 안내하는 등 피고인 A의 약물 운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B씨가 공동정범으로 기소됨에 따라 B씨에게도 일명 윤창호법인 특가법이 적용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검찰은 향후 마약류 유통 경로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