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지하철 합정역 2호선 승강장에서 나체 소동을 벌인 2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합정역 승강장에서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10여분간 “변희수 하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의 신고를 받은 역무원이 A씨를 제지하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한 뒤 추가 범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당일 석방했다.
A씨가 이름을 외친 변희수 전 하사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을 당한 인물이다. 그는 경기 북부 지역의 모 부대에 소속돼 있던 지난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 조사를 통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지난 1월 22일 그의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그러나 변 전 하사는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함께 지난 8월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육군본부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여성으로 성을 확정한 변 전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장애를 가졌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강제 전역을 강행한 것”이라며 “한 사람의 사적인 정체성을 트집 잡아 공적 지위를 빼앗는 행위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 우리 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 전 하사 역시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이 한순간에 일소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제가 커밍아웃해 성별 결정을 결심한 그때의 마음가짐,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 옆에서 응원하는 군 동료와 친구들, 성소수자들, 변호인단과 함께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