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한체육회장 선거 정관 개정 허가

입력 2020-10-13 16:03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해 7월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창립99주년 기념식 및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선출 축하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국민일보 DB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정관 개정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이기흥 체육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유지하고 연임을 위한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1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회장 선거와 관련한 체육회의 정관 변경 요청을 법리적 타당성과 선거 공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체육회의 기존 정관에서 현직 회장은 재선에 도전할 경우 후보자 등록 마감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 체육회는 현직인 이 회장이 연임에 나서기 위해 사퇴하면 IOC 위원직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 정관을 ‘사직하지 않는 직무대행 체제 운영’으로 개정하도록 문체부에 요구했다. 정관 변경 과정에서 선거 공정상 방안을 확보하라는 문체부의 요구를 수렴해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왔다.

선거 공정성 방안의 주요 내용은 ▲회장 직무대행 기간 중 IOC 위원으로서의 업무 외에 사무처 업무 관여 배제 ▲문체부 협의를 거친 외부 인사로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선거인 추천방법을 기존 ‘단체 추천 후 추첨’에서 ‘단체 무작위 추첨 후 선거운영위원회 무작위 추첨 선정’으로 변경 ▲선거기간을 기존 12일에서 20일로 확대 ▲후보자 정책토론회 개최 및 생중계 ▲선거 공정성 방안에 대한 추가 설명회 개최가 있다.

문체부는 이 방안에 따른 조속한 선거관리 규정 개정, 공정성 방안 엄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체육회의 정관 변경을 허가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회 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위탁선거법을 적용받아 진행될 예정”이라며 “회장 선거가 공정한 환경에서 이뤄지도록 개정된 선거관리 규정을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