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과실비율은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과실의 산정 근거는 판례, 도로교통법 등 법령,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분쟁조정사례 등 객관적인 자료와 사고 주요 원인에 대한 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의 조사 내용 그리고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 예측 가능성, 사고회피 가능성 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다. 과실은 이상의 산정요인을 근거로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산정된다.
과실비율 산정 원칙은 먼저 도로교통법의 우선권 여부에 의해 판단한다. 다음으로 교통 강자의 원칙이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위험 부담이 보행자의 위험부담보다 크게 반영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다. 차량의 속도, 사고 현장의 교통량, 가시거리, 도로의 폭과 종류 및 상황, 교통정리 및 규제 상황, 기후와 계절을 비롯한 조건 등을 감안한다.
과실 비율에 이견이 있을 경우 중립기관에 의해 교통사고 과실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과실비율정보포털(https://accident.knia.or.kr)에는 다양한 사고 상황의 과실비율 사례가 동영상과 함께 게재돼 있다. 평소 알던 교통상식과 다르게 과실 비율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미리 살펴보면 자동차 법규를 확실히 알게 돼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된다. 가장 조회수가 많은 사고는 차로 변경 사고다. 사이트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담은 책자를 PDF로 다운로드받을 수도 있다.
보험사 및 공제사 접수 사건으로 담보 보험이나 공제가 자동차보험(공제)이면서 과실비율 및 구상금에 관한 분쟁일 경우 보험사나 공제사를 통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결정 효력은 구상금 부쟁의 경우는 보험사 또는 공제사 간 합의의 효력을 갖는다.
보험사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한 분쟁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금융감독원에 금융민원을 신청할 수도 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