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교재 판매대금을 부당하게 회계 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수(68) 전 수원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변호인 선임비용 등 7000여만원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교재 5만5000여부를 판매하고 얻은 수익 약 6억2000만원을 교비 회계가 아닌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수익사업 회계로 처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총장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교비로 처리한 혐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교양교재 판매대금을 법인회계로 처리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총장이 실행행위의 주체라거나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교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명예훼손 고소 비용을 학교법인에서 부담하게 해 수원대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될 위험이 발생했고 학교 교비회계 운영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도 훼손됐다”면서도 “횡령금액 상당액이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됐고 명예훼손 고소비용 4400만원 전액을 교비회계에 입금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됐다”고 했다.
대법원은 “교수재임용소송과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비용 지출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