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병원을 찾았다 갈등을 빚고,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한 다른 환자를 폭행한 40대 해군 부사관이 군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군사경찰은 해군 모 부대 소속 A(48)상사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군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상사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0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이던 환자 B(20)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상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병원 응급실에 출입하려다가 병원 측의 제지를 받았다. 소란스러운 상황에 옆에서 대기하던 환자 B씨가 “마스크를 쓰라”고 말하자 A상사는 B씨를 주먹으로 때렸다.
B씨는 “병원 안에서 대기하던 중 밖이 시끄러워서 나왔더니 (A상사가) 욕설을 했다”며 “욕을 한 것이냐고 물으면서 (병원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게 잘못된 것이냐고 따졌더니 갑자기 때려서 (나는) 맞고 쓰러졌다”고 주장했다.
A상사는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머리를 다친 아내가 병원으로 먼저 이송됐고 자신은 택시를 타고 아내를 급히 따라가느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군사경찰에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병원 측에서 못 들어온다고 해 실랑이를 했고, 이 과정에 B씨가 개입해 순간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해군 관계자는 “아직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라고 사건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김수련 인턴기자